BMW코리아 740i ADAS 결함으로 과징금 29억 88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안전기준을 미 준수한 차량을 판매한 BMW코리아 등 18개 제작사와 수입사에 대해 117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MW코리아 ADAD 결함 리콜 썸네일



BMW 코리아 등 과징금 부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의 경우 740i 모델을 비롯한 13개 차종에서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MW코리아는 29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KG모빌리티는 18억 8000만 원, 혼다코리아는 11억 900만 원 르노코리아가 10억 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8억 9930만 원, 테슬라코리아에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 조사

국토부는 2023년 7월 ~ 12월까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서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함이 있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6개 회사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전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리콜에 대한 시정 조치가 미흡한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있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리콜 정보를 안내 받지 못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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