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입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자가진단이어서 실제 수급 여부는 지자체의 조사·결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결과 화면만 보고 바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 대상: 만 65세 전후에 기초연금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려는 시니어와 보호자입니다.
  • 예상 기간: 기본 소득·재산 정보를 준비하면 복지로에서 몇 분 안에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비용/부담: 이용료는 없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재산·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준비물: 가구 형태, 근로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 수급액 정보가 있으면 결과 해석이 쉬워집니다.
  • 문의: 결과가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주민센터 순으로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이 4단계만 알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자격 판정 자체가 아니라 신청 전 자가진단 도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기준액 확인

2026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가구·소득 입력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입력합니다.

3

재산·부채 입력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4

결과 해석

모의 결과를 본 뒤 실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에서 모의계산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별도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 계산해 자가진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라고 연결하므로, 신청 전에 가능성을 보는 1차 점검 도구로 쓰기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요?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먼저 보면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는 2026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으로 제시하고,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므로,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2026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0,000원
2026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
2026 기준연금액349,700원
지급일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결과 화면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모의계산은 자가진단 결과일 뿐 실제 수급 결정은 지자체 조사와 통지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수급자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유리하게 나와도 실제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일부 감액이 가능하고,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부부감액도 있으므로 단순히 ‘받는다/못 받는다’로만 읽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결과가 덜 틀리나요?

가구 형태와 재산·소득 자료를 가능한 실제 값에 가깝게 넣어야 합니다.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다고 공개합니다. 따라서 예금, 부채,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구간을 빼먹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대신 도와줄 때는 부모님 금융재산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대충 넣기보다, 최근 고지서와 통장 잔액 기준으로 입력하는 편이 실제 판단과 가까워집니다.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기타소득을 최근 금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주말이나 대리 확인 중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두고, 실제 신청·판정 문의는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선이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상담합니다.
  • 신청 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진행합니다.
  • 수급자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이라 결과 이의나 누락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있나요?

모의계산 결과가 바로 수급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자가진단이고 실제 수급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계산해도 되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전 신청 안내를 하고, 실제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일: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