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조건 및 혜택

2023년 기준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이고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 정도 입니다. 결혼 인구 대비 이혼 인구가 47%에 달할 정도로 결혼하는 건수만큼 이혼하는 가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부모가정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변경 내용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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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변경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
출처 : 여성가족부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에 적용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부모가정 소득 조건 중 차량 가액
출처 : 여성가족부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주택 보급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두번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이 완화됩니다. 위기임산부 이외 취약,위기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해지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무관하게 입소 가능합니다. 만일 퇴소 후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입소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부산 서구 / 대구(남구,서구) / 충남 서천군 / 전남 함평군 / 경북 울진군

마지막으로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이 이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임신,출산] / [양육,돌봄] / [시설,주거] / [교육,취업] / [금융,법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양육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아동양육비 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월 21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만원이 올라 매월 2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학용품비로 93,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23만 원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정 : 1인당 월 10만원( 5세 이하) / 1인당 월 5만원(6세 ~ 18세 미만)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 9.3만원 지원(학용품비)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1인당 월 35만원

또한 부모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인 경우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립촉진수당 및 학습지원으로 연간 274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지원 신청 조건

안타깝지만 모든 한부모가정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재산(주택,토지,예금,적금,자동차)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100%를 중간범위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하위 63%에 포함되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세전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재산까지 합산시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자격 조건에 해당 된다면 신청까지 같이 하는게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내선 2번)
    • 가족센터 : 1577-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