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중에는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엑슨모빌, 필립모리스, 알트리아 같은 배당주가 그렇습니다. 해외주식은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해외주식의 배당소둑은 먼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15%의 소득세를 중국은 10% 홍콩은 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가 완료되면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해외증권사에서 직접 계좌를 트고 투자한 경우 발생한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때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아도 국내세율 14%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소득세 계산 방법
- 소득세 = 14%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해외주식 배당솓그 원천징수 시기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원천징수 :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국내 원천징수 : 무기명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원천 징수 되며, 기명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투자의 경우 : 해외에서 원천 징수 된 후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처리됩니다.
-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든 경우 : 배당금 수령 시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 국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외 증권사를 통한 직접 투자 방식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증권사를 통한 투자
해외 증권사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반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연간 금융소득 관리
연간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2천 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투자 국가 선택
국가별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가진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5. 장기 투자 고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세금 우대 계좌 활용
ISA 계좌 같은 세금 우대 계좌나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
세법은 복잡하고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일일히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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