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을 다녀온 뒤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더 나오는 경험을 하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입국한 당일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있을 땐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뒤 다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당일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
만약 국내 입국한 뒤 병원에 가야하는 일이 생겼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입국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The 건강보험 앱 신고방법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2.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신고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3. 전화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 ARS 1577-1000
진료비를 이미 지불한 경우
- 진료비를 이미 냈다면 14일 이내 다시 병원에 방문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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