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자금 운용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상받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손실 비용과 행정 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2%에서 1.4%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0.6%~0.7%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의 경우도 현재 0.6%~0.8%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실비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자들의 중도상환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변화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는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기존의 수수료 부과 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하 조치의 핵심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추가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외에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과 협력해 상생 및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은행대리업’도입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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