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2025)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 지원 또는 자가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수선비 지원 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전월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되고 자가주택 기준 노후 집수리의 경우 최대 1,601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와 의료 급여를 포함하여 통합급여 형태로 지급 되었지만 지금은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됩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 주거급여 변경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 썸네일



주거급여 2025년 변경 내용

2025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4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1~2.4만원 인상되었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역시 작년 대비 133~3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별로 2024년 대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상향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92만 6,931원으로 전년 대비 176,573원이 증가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뮤를 따지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주민등록상 구성원들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뺀 소득환산율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가구라도 재산이 많다면 중위소득 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해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기준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1. 임차급여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 기준 상향임대료 지원 금액 인상,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인상입니다.

월세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보다 큰 경우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차 주거급여



2. 수선유지급여

자가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나누어 수선비용이 지원되며,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닌 보수 규모에 따라 3년에서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 경보수 (노후도 36점 이하)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마감재 개선)
  • 중보수 (노후도 36점 초과 ~ 68점 이하)
    • 창호, 단열, 난방공사 (기능 및 설비 개선)
  • 대보수 (노후도 68점 초과)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유지급여 수선 주기 및 비용



참고로 주택의 노후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범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8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시골에 거주중인 부모님의 경우 거의 대부분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