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택배를 보낼 때 추가배송비를 내거나 받을 때 역시 추가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몇 천원의 배송비를 더 내야하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추가 배송비로 인해 내륙지방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에서는 2024년 3월 부터 올해 12월 31일 까지 추가배송비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배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추가배송비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택배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방법
1. 추가배송비를 돌려 받으려면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화면에서 지원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택배를 보냈기 때문에 신청 화면에서 보낸 택배 지원금 신청을 했습니다.
2. 신청인 정보 중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배송비 지원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통장사본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택배사와 신청금액인데 신청금액에는 기본 배송료인 경우에는 3,000원을 기재하고 추가배송비가 있는 경우 기본 배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송장번호와 택배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되는데요. 아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 운송장 (사본)
- 물품 배송 완료내역
- 택배업체에서 발급한 서류(직인날인필수)
- 위 서류에는 신청인, 택배사명, 송장번호, 발송(수신)이 제주도인 것이 꼭 확인되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이후 결제내역화면에는 택배비를 결제한 내역이 나온 화면 또는 영수증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택배를 여러개 보낸 경우 이런식으로 최대 15개 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배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택배사는 아래 사진을 첨부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보낸 택배 입력까지 모두 마쳤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와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조치사항에 대해 동의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이 끝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한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신청 후 지원금은 제출한 서류 검토를 거쳐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별도로 통지가 없는한 접수 된 건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후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택배비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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