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소명령 결정에 대한 정(등)본의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소명령 결정에 대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명령 결정문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소송을 통해 제소명령 신청 후 14일 이상이 경과 되었다면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정(등)본 발급을 위해 소송유형과 관할법원 그리고 사건번호 조회를 합니다. 또는 수신일자를 선택해서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명령(등본)의 사건번호는 2024카소123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3.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법원명과 사건번호, 발급문서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발급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 창이 나오고,전자소송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프린터 선택에서 PDF 파일로 선택하여 저장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경우 프린터로 인쇄하면 됩니다.
제소명령 결정문 열람 방법
제소명령 정본 또는 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열람을 선택하면 소송유형과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기록에 대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열람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한 기록만 열람할 수 있을 뿐 인쇄를 하더라도 증거 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증거 서류 첨부시에는 반드시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또는 발급 시 참고사항
- 판결문(결정, 조서, 정(등)본)의 경우 발급회수가 1회로 제한되며, 그 외 정(등)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문서는 문서위조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발급한 문서는 법원 또는 관청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발급받기 전 발급테스트를 눌러 문서위조변조방지기술과 바코드가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테스트 페이지 출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문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소명하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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