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가압류 말소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방법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등기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에 대해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신고는 서울이라면 이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에 지역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택스를 기준으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이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란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했다면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도 신고인과 동일하다면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다음은 신고유형 입니다. 신고할 물건의 종류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선택하고 물건상세종류에서 해당하는 물건을 선택한 후 등록원인에서 말소(일반)메뉴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등록유형 선택



5. 신고하는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유자 숫자를 적고 부동산 소재지와 관할자치단체를 입력하면 되며, 과세정보에는 과세표준 금액인 6,000원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가 끝나면 납부할 세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오게되며,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한 금액인 7,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세액

7. 말소건의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신고서 제출을 마치고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면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부동산 물건이 1개라면 바로 납부 화면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물건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메인화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를 선택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며 납부 후 납부결과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려면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납부번호를 눌러 영수증을 PDF 파일 형식이나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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