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비롯해 지방 택시 요금은 현재 4,800원입니다. 2023년 2월에 3,800원에서 한차례 인상되어 4,800원이 되었는데요. 거리요금 체계 역시 변경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요금 및 심야 할증 요금과 시간 그리고 택시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서울, 경기도,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이 되었습니다. 기본 거리는 2km > 1.6km로 줄었는데요. 1.6km까지는 기본요금 4,800원이 부과됩니다.
단 이건 주간 요금이고 심야 시간이 되면 여기에 더해 할증이 붙습니다. 기본요금에 대한 할증은 물론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도 가산되는데요. 심야 할증이 붙는 시간대인 23시~새벽 2시에는 무려 40% 할증이 붙습니다. 바로 탄력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심야 할증시간은 일반 야간과 탄력적 야간시간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야간 시간때는 5,800원인 20% 할증이 붙고, 탄력적 야간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이 6,700원으로 4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 시간 | 요금 | 할증률 |
|---|---|---|
| 22시 ~ 23시 | 5,800원 | 20% |
| 02시~04시 | 5,800원 | 20% |
| 23시~02시 | 6,700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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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측정 기준
택시비 요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요금+거리요금으로 산정되는데요. 기본요금은 일단 타기만 하면 붙는 요금으로 이동 중에는 거리요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거리요금은 아래와 같이 원주율로 계산되며, 131m 이동 시 100원씩 올라갑니다.
- 바퀴지름 X 원주율(3.14) X 회전 수
반면에 러시아워 시간에 걸려 15.33km/h로 서행하는 경우 거리요금 대신 시간요금으로 계산되는데 이때는 30초당 1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요금 차이가 거의 않난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차가 심하게 막히는 시간대에 택시를 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간요금으로 계산되고 이동한 거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까지 택시로 이동한다면 거리는 10km 입니다. 요금을 계산해보면 기본요금 4,800에 1.6km 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이후부투 1m당 대략 0.8원으로 계산하면 요금은 13,600원이 나옵니다.
결론
요즘 경기가 어려워 낮 시간에 택시를 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택시요금 인상뿐 아니라 심야할증 시간에는 최대 40%까지 할증이 붙으니, 밤시간에는 왜만하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기기 전에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