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었는데요. 지원금은 하루 94,230원으로 늘어나고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가정관리사, 방문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조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해당되며,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2025)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올해부터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가정관리사, 방문교사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하루 94,230원이 최대 14일동안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131만 9,220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전체 지원금 20%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인 경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 가사,청소,돌봄노동자 /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연 최대 14일 동안 1일 기준 94,2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 (2억 4천) 거주하는 A씨의 경우 15일간 병원입원 시 최대 13일분(1,224,990원)의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1일 94,2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