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서울시에서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었는데요. 지원금은 하루 94,230원으로 늘어나고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가정관리사, 방문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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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조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해당되며,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올해부터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가정관리사, 방문교사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하루 94,230원이 최대 14일동안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131만 9,220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전체 지원금 20%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인 경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 가사,청소,돌봄노동자 /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연 최대 14일 동안 1일 기준 94,2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 (2억 4천) 거주하는 A씨의 경우 15일간 병원입원 시 최대 13일분(1,224,990원)의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1일 94,2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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