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집행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전 채권자의 돈을 갚거나 가압류 이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여전히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채권이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소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전자소송)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그대로 접속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서작성
1.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전체 서류를 선택한 후 Ctrl + F를 눌러 ‘가압류’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하단 이미지처럼 가압류와 관련된 신청 서류들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다음은 사건확인을 위해 가압류 판결을 받은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이름(본인)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하는 사건번호는 가압류 결정문에 적혀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카단123이 가압류 판결문의 사건번호라면 이번호를 입력해야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은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동의서 작성입니다. 동의서를 잘 읽어보시고 동의한다면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4. 앞에서 사건확인에 사건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사건기본정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한 사건기본정보에도 제출법원과 사건명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건기본정보에 있는 제출법원에는 본인이 가압류 판결문을 받은 법원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입력된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5. 다음은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으로 당사자 구분에 있는 [신청인]을 클릭한 후 [내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완료되며, 저장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을 누른 후 빨간 별표시가 되어 있는 빈칸에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저장되면 당사자목록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파일로 작성해서 등록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신청인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 아래 양식처럼 입력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증거 서류 제출
8.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으로 제소명령 사건의 결중문 사본과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소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경우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소명령 결정(등본)문 발급 방법
-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발급 방법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파일 형식은 아래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과 용량을 참고해서 첨부한 후 등록을 누르면 소명서류목록에 서증부호와 서증번호, 서류명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 서류명에는 첨부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9. 첨부서류에는 증거서류 외에 참고할만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시 한가지 주의할점은 증거서류를 첨부서류에 등록하면 증거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서류에 대한 것만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까지 모두 등록 했다면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간 내용과 증거서류,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10. 서류 검토와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누어집니다.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 입니다. 법원에서 직접 제출하면 10,000원을 내야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10% 할인 된 9,000원만 내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금액은 5,200원 입니다.
11.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과 납부자를 모두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처럼 사건기본정보와 제출한 서류 가상계좌요청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접수증명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접수증명원 신청을 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며원 신청까지 마쳤다면 아래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사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제출내역에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진행중인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증과 접수증 출력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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