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은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으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탐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지분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효력이 발생 되면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집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B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할 때 A는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B씨는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되고, A씨는 이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주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보호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청인(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부동산 현상 유지
- 가처분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나 권리 설정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효력 확보
- 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즉,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그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간 법적 효력 유지
-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의 피고를 채무자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중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5. 소송 진행의 안정성 확보
- 가처분채권자(신청인)는 소송 중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의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으로만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송달료로 나누어 집니다.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2. 송달료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시 :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
3. 송달료 구성
- 왕복 통상우편료 (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
- 등기수수료 : 2,100원
- 특별송달수수료 : 2,000원
4. 가처분 신청 인지세 : 10,000원
위의 열거한 비용은 부동산의 가치와 당사자 수,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나홀로 소송)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신청 > 민사가처분신청서 클릭 합니다.
3. 사건확인 본안사건 없음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에 동의 후 문서작성으로 넘어갑니다.
5. 사건기본정보 > 사건명 검색에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6. 건물소가산정을 합니다. 소가 산정에 대한 방법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위택스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 납부를 선택한 후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신고납부 관할지 과세정보, 결정과표등을 입력합니다.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8. 집행법원제출용으로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와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9. 신청취지 및 이유에 대해 6하 원칙을 지켜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를 예로 들면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10.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습니다.
11. 아래는 첨부할 서류들에 관한 예시로, 가처분 신청 하려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출물대장1
- 건출물대장2
- 토지대장1
- 토지대장2
- 공시지가확인서 (정부24 발급)
12. 서류 첨부를 마친 후 청구 된 송달 비용에 대해 결제를 마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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