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 신청 및 취소 방법

이전 시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효력과 비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당함에 맞서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 절차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 신청 및 취소 방법

먼저 보전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두 가지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확정 판결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또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독립된 절차의 집행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동결하거나 임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재산권 침해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이란

제소명령 신청이란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제송명령 신청을 통해 본 소송으로 넘어갈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통해 보전처분신청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전자제출 9,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8회부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취소 신청 방법

채무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열어 취소시켜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2.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3.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에만 해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4.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5. 가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307조)

취소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제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취소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소신청서 양식은 이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 검색 방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사건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보통 ‘카단’ , ‘카합’ 으로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조회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명과 연도, 사건 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검색

또한 제소명령을 토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사건번호가 바뀌게 되는데요. 제소명령 전 단계에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다가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 ‘가’ 계열 번호 (예: 2024가단12345)
  • 가사소송의 경우 : ‘드’ 계열 번호 (예 : 2024드1234)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절차적 분리를 명확히 하고, 각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을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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