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제출용 발급 방법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흔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제출용 발급 방법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열람만 할 수 있고, 두번째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 또는 은행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을 해서 해당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열람 및 발급 시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용이 700원 이며, 발급용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메인 페이지 상단에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거나 중아에 있는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신청



2. 열람하기 밑에 있는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발급이 필요한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검색방법은 5가지이며,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소재지 검색



3.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하면 부동산 부여된 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소유자 상태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부동산 정보가 맞다면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소재지 및 소유자 조회 완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따라 전부와 일부를 선택해서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이전에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 사항에 대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유효사항에 대한 것은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은 제외되며 현재 살아있는 공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됩니다.

보통 관공서에 제출시에는 말소사항에대한 것도 포함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유형 선택



5.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여러개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계속 추가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0원 미만 까지 일괄로 등기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부동산 가압류 취소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2통에 대한 수수료로 2,00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려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선택 화면



6. 등기 수수료 결제방식은 신용카드결제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총 결제 금액과 결제 통수 카드종류를 선택합니다.

다음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선택 후 전체 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 발급 수수료 결제 방식



7. 발급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쇄 하기 전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지 먼저 테스트 인쇄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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