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전자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 등기소에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개념입니다. 등기수수료 비용은 부동산 1건당 3,000원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촉탁수수료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방법



등기촉탁수수료 신청 방법

먼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1. 전자납부에서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납부정보 작성중 신규



3.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화면을 보면 [등기소 제출용] [집행법원 제출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말소를 하는 경우라면 집행법원 제출용 탭을 선택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신청서 작성

4. 등기소를 선택하는 메뉴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관리하는 등기소를 찾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빨간 글씨로 써진 등기소찾기를 누르면 관할등기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기소 입력을 했다면 납부 금액에 3,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 목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액표를 참고해서 등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6.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촉탁수수료 신청이 끝났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를 마치고나면 다시 전자납부 메뉴로 돌아가 부동산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를 선택하면 방금 전 결제를 한 부동산에 대한 영수필확인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신청사건 처리상태에 미접수라고 뜨는 이유는 아직 법원에 등기촉탁수수료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이 부분은 접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등기촉탁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접수하지 않으면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출력]버튼을 누르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출력할 필요없이 바로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해제 신청 시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납부번호가 이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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